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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7 2014고단234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5:30경 하남시 C 소재 피고인의 창고 출입구 부근에서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피고인으로부터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사기피해 내용을 진술하던 중 흥분하여 E에게 “왜 경찰 새끼들이 이런 사람 하나를 못 잡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창고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 40cm , 날 15cm )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02. 7. 16.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