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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358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공장용지 2,606㎡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을 신축 및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05,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축한 4개동의 건물에 대하여 2008. 5.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아래 추가공사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한 후 2008. 8. 4. 이에 관하여도 사용승인을 받았다.

순번 추가 공사내역 공사금액(원) ① 라동 옆 단층 31평 증축 공사분 34,767,478 ② 라동 2층 99평 증축 공사분 84,985,380 ③ 도로 옆 옹벽 철거 2,761,562 ④ 물탱크 공사 694,627 ⑤ 건물 뒤 펜스 3,564,802 ⑥ 가, 나동 사이 가설 건축물 미시공분(상계금액) -71,812,235 합계 54,961,614원 추가공사 내역표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의 추가공사대금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27. 원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을 97,334,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7,334,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원고를 대리하였다

거나 그러한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대금을 97,334, 00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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