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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5가단50904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74,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8. 2. 7. 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4. 20. 08:40경 D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시조사 삼거리 방면에서 G 사거리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우측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3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였다. 마침 H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에 I를 태운 채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는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던 안전펜스를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는 골반골 좌상, 우측 수부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골절, 제5수지 중수골 및 근위지골 골절, 우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우측 하퇴부 비골골두 골절, 고막파열,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수술적 처치와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발생 경위가 나타나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더 속도를 높여 과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