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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221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2.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이자 연 9%로 차용하였으며, 2008. 12. 31.까지 상환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와 E 토지가 시가화예정구역으로 편입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위 토지에 투자를 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5,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지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고가 원고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투자금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에 ‘만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용인시 D 토지 167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위 돈은 투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토지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용인시로부터 받은 보상금 중 원고의 투자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1,69,327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차용증상의 돈을 투자금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