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C,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이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손님들을 직접 유치하거나, 속칭 대전영업팀(대전지역 게임장관련자들 중 대전지역 게임장 단속 강화로 대구지역으로 내려와 게임장 영업을 하는 사람을 지칭함)을 데리고 와 대전영업팀과 함께 손님들을 유치하고, 게임장 밖에서 경찰 등의 단속이 있는지 살펴 C 등에게 연락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C, D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8.경까지 대구 수성구 E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이하, ‘E 게임장’이라 함)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임장 손님 명단으로 연락하여 게임장에 오도록 하는 등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게임장 밖에서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하여 C 등에게 연락하였다.
나. C, D은 2013. 7. 30.경부터 2013. 8. 2.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대전영업팀 일원인 일명 ‘F’을 위 게임장에 데리고 와 위 F과 함께 게임장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밖에서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해 주었다.
다. C, D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G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이하, ‘G 게임장’이라 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