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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7 2019고단2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7: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