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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16 2015고단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부자연스럽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알천교 북단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황교 쪽에서 경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까투리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알천교 북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