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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2 2014가단2106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은 38,065,308원 및 그 중 14,079,773원에 대하여, 2) 위 3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에 대하여 별지 목록 (나) 기재와 같이 각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별지 목록 (가) 기재와 같이 소외 F의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F이 1998. 8. 13. 이자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별지 목록 (다)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 A, B은 별지 기재와 같이 각 보증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연대보증인들이다.

다. 원고와 소외 F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하여야할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6%이다. 라.

원고는 소외 F,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 G, A,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소외 F,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 소외 G은 연대하여 금 32,058,783원 및 그 중 금31,968,603원에 대하여 1999.3.16.부터, 소외 F,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 소외 G, 피고 A은 연대하여 금 69,598,881원 및 그 중 금 64,921,245원에 대하여 1999.3.17.부터, 소외 F,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 피고 B은 연대하여 금 224,437,775원 및 그 중 금 223,821,345원에 대하여 1999.3.17.부터 각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4.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4.6.15.까지는 연 1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별지

기재와 같이, 별지 1번 기재 보증계약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64,921,245원에 대하여 11,000,000원을 변제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이 53,921,245원이고, 확정손해금 합계액이 3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