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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1391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01,777원 및 그 중 97,487,853원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2013. 1.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이하, ‘B’라 한다)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B와 그 대표이사인 C에 대하여 구상금 98,263,963원 및 그 중 97,487,853원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2013. 1. 23.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8795). 나.

피고는 2012. 6. 5. 본점을 김포시 D(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는 김포시 E이다)로, 목적을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통신공사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건축자재 도, 소매업, 배전반 제조업 등으로 설립되었다.

한편 B는 2005. 8. 4.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통신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본점이 김포시 F이었다가 2008. 7. 23. 김포시 E로, 2011. 7. 7. 김포시 G로 변경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가 B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상호 계속사용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주위적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가 2012. 6. 22.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B의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무상 양도받아 같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와 같은 사업장에 설립되었으며, B의 대표이사 C과 직원 H이 피고의 경영실권자, 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어 영업부서 직원을 그대로 이전받았고, B의 각종 설비자산, 임대차보증금을 무상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B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하고, 피고의 상호가 ‘A’로 양도인인 B의 상호와 주요부분에서 공통되어 피고가 B의 상호를 계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