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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1 2017가단9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06.14㎡를 인도하고,

나. 2016. 1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