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나43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 및 ‘원고’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