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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8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17.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40만원, 기간 2012. 3. 19.부터 2015. 3.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계약 종료시 원고는 유익비를 포기하고, 내부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화장실, 싱크대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화장실, 싱크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그 철거 비용 등으로 310만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여 임대차보증금 31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화장실, 싱크대 원상복구비용으로 위 돈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 종료시 원고가 유익비를 포기하고 설치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점,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 종료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화장실, 싱크대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을 요구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 설치한 화장실, 싱크대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공사를 의뢰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