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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531403

공사대금

주문

원고는 파산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121,842,421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6.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벽산건설이 수행하는 부산 벽산블루밍 장전디시인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온돌마루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603,573,165원, 하자보수보증기간 3년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2. 5. 30. 위 공사를 마쳤다.

나. 벽산건설은 2012. 6. 26.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다.

순번 항목 하자보수비용 1 틈 발생, 눌림 현상 관련 9,321,000원 2 접착제 오염 관련 등 1,249,500원 3 찍힘, 메꿈, 긁힘, 파손 등 28,915,500원 4 마루변색 관련 136,771,500원 합계 176,257,500원

다. 벽산건설은 위 아파트의 입주에 즈음하여, 원고에게 위 아파트 각 세대의 마루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면서, 벽산건설의 잘못으로 하자보수할 경우 벽산건설에서 보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2. 6. 1.부터 2012. 11.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176,257,500원의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라.

벽산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당초 위 176,257,500원의 하자보수비용에서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7,841,600원과 자재대금 3,949,179원을 공제한 154,466,721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5,446,672원, 합계 169,913,393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벽산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63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져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4. 7. 10.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위 154,446,721원의 하자보수비용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채권액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