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원고는 파산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121,842,421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6.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벽산건설이 수행하는 부산 벽산블루밍 장전디시인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온돌마루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603,573,165원, 하자보수보증기간 3년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2. 5. 30. 위 공사를 마쳤다.
나. 벽산건설은 2012. 6. 26.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다.
순번 항목 하자보수비용 1 틈 발생, 눌림 현상 관련 9,321,000원 2 접착제 오염 관련 등 1,249,500원 3 찍힘, 메꿈, 긁힘, 파손 등 28,915,500원 4 마루변색 관련 136,771,500원 합계 176,257,500원
다. 벽산건설은 위 아파트의 입주에 즈음하여, 원고에게 위 아파트 각 세대의 마루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면서, 벽산건설의 잘못으로 하자보수할 경우 벽산건설에서 보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2. 6. 1.부터 2012. 11.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176,257,500원의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라.
벽산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당초 위 176,257,500원의 하자보수비용에서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7,841,600원과 자재대금 3,949,179원을 공제한 154,466,721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5,446,672원, 합계 169,913,393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벽산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63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져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4. 7. 10.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위 154,446,721원의 하자보수비용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채권액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