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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3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온 이 사건 사우나를 대규모 대출을 받아 인수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하여 위 사우나 내부의 상점 입점권 내지 세신 관련 운영권 등을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다수의 피해자 양산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대금지급 능력이나 관련 계약이행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위 사우나에 6,400만 원 상당의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하게 하고, 부동산교환계약을 미끼로 피해자 AC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합계 피해금액이 5억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원심 단계까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는 바람에 일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증인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