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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02 2017나140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 10행의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수익금의 60%를 피고에게, 40%를 비어촌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경우, 피고에게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비어촌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단체의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 즉 비어촌계 마을 주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성원 일부만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 7쪽 5행의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부터 7쪽 7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사실, ④ 피고 스스로 수익금을 배분해야 할 비어촌계 주민들을 확인하여 명단을 만들고 실제로 일부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산정한 320만 원을 분배하기도 한 점, ⑤ ‘비어촌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별도의 규약, 조직, 대표 등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상 피고의 상대방 당사자는 ‘W’나 ‘비어촌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아닌 원고들을 포함한 비어촌계 주민들 개개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8쪽 21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