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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13 2010노246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F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인수한 회사는 주식회사 Q, 주식회사 S(이하 각 ‘Q’, ‘S’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등 모두 4개 회사인바, 피고인 A은 Q와 S은 서류상의 회사로만 남겨둔 채 F 및 T의 명의로만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는데, F는 2006. 11. 8. 다단계판매업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의 상호만을 변경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A이 F의 명의로 다단계판매업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265,000원 상당의 물건 구입은 F와 T의 회원이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회사의 보상플랜에 따라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 F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 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0,000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2008. 7. 10. 이후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ㆍ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T 인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