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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노743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휴게 시간( 오전 5시부터 5시 20분, 오전 6시 40분부터 7시 20분,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 은 80분인바,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D이 이를 거부하여 교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떡 제조 및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은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은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6. 5. 27.까지 근로한 퇴직 근로자 D의 2016. 3. 임금 13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410,065원을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