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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75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 여, 51세) 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 시간 불상 경 부산 금정구 D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옆에 있는 책상 위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나 디지털 카메라 안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집어던져 부수자 피해 자로부터 디지털 카메라 값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 15:37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파손된 디지털 카메라 값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우체국 E”라고 문자 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못하자 “ 해 바뀌기 전 모든 게 정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해가 바뀌어서도 연결이 되는구나.

너와 모든 것을 맘에서 지우고 나니 조금은 편했는데 해가 바껴서도 이렇게 글을 쓰니까 생각하기 싫은 부분들이 머릿속에 또다시 뜨오

르니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려 온다.

전화는 꺼져 있고 답은 없고, 내가 찾아가길 바라는 것은 아닐 텐데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결국 낼 아침에 내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구나,

서로 안 부딪치는 게 좋으니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자. 이제 답 올 때까지 문자도 전화도 않겠다.

단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찾아 가마 ”라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남

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