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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308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12.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8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8.부터 2017. 4.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2016. 2. 18.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의사표시는 2016. 1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2016. 2.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3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