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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구단21098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속가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9. 18.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미만의 소음노출 환경 작업장에서 근무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 20년 동안 금속가공 업무를 하면서 작업장에서 발생한 기계음, 작업소음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가) 원고는 1983. 3.경부터 2014. 9.경까지 금속가공 업무를 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1983. 3. 23.부터 1993. 1. 28.까지는 C에서, 1993. 6. 15.부터 1994. 3. 4.까지는 D에서, 1994. 3. 10.부터 1994. 4. 26.까지는 E에서, 1994. 4. 20.부터 1995. 3. 15.까지는 영신기계공업 주식회사에서, 1995. 3. 15.부터 1998. 1. 24.까지는 주식회사 정상에서, 2004. 6.경부터 2009. 3. 1.까지는 F에서, 2009. 11. 1.부터 2014. 9. 17.까지는 소외 회사에서 각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로 드릴기계를 이용하여 금속제품에 구멍을 뚫고 이를 제련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주 6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