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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15:48 경 피고인 소유의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고등학교 주변을 지나던 중 위 학교 후문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고 생이 하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위 여고생을 뒤쫓아 가다가,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16세, 가명) 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8 경 F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자, “ 예뻐서 만져 보고 싶었다, 5만 원 줄 테니 스타킹 팔 생각 없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 할까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내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수사), 피해상황 및 용의자 CCTV 범행장면 사진, 내사보고( 사건 현장 부근 CCTV 영상 수사),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1. 차적 조 회, 주민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등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