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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6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5.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뒤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는 요금 100,000원 중 50,000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원업이 부족한 경우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뒤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삼성카드 이용내역, 폐업사실증명서, 각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범죄수익 확인), 신용카드 매출내역서, 은행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1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자신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