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가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카단34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5. 2. 16. C(또는 그 배우자인 D) 소유의 전남 강진군 E 지상 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보관창고’라 한다)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도라지’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라지는 원고가 F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물일 뿐 C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라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의 아버지 망 I은 전남 일대에서 이른바 ‘밭떼기 방식’의 도라지 전매사업에 종사하였고, 망 I의 사망 이후에는 아들인 C가 위 도라지 전매사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도라지 밭떼기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F 역시 망 I과 거래가 있던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자신이 약 18년 동안 도라지 등 농산물 밭떼기 판매 방식의 유통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F와 사이의 도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