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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50781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3,363,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 31,668㎡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2007. 8.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7. 10. 31.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D). 2008. 1. 2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E), 2012. 10. 2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F).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 건물을 별개로 칭할 경우에는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조합 설립시부터 2008. 10. 15.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11. 2. 접수 제70377호)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2008. 10. 2. 철거되었다.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3항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기쳤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시총회에서 한 제명결의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