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3 2014가단1040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차주이고,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위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는 2011. 7. 29.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1. 7. 29. ∼ 2021. 7. 29., 1회 보험료를 1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0. 0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삼웅 1리에 있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밑 70번 지방도 편도 1차로를 면천면 방면에서 구룡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단642호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 6. 20. 위 피해자의 유족인 E과의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고, 2012. 6. 29.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8. 23.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7,5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인 소외 회사로부터 22,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화물차 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데 원고가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서 피고가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