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7. 7.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성명 불상의 브로커는 2008. 6. 경 피고인이 ‘C’ 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및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08. 7. 7.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공덕 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재직 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및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C ’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7. 14.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세 사기대출 의심 자 수사 의뢰
1. 국민주 책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신용보증 약정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무통장 입금 증,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1. E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