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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4 2018가합10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당시 상호 : ㈜C)는 2005. 6. 1. 피고와, 해외업체로부터 조사료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를 구매하고 수입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세부적으로 구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수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 체결하면서 수수료로 각 1kg당 5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조사료 해외 구매대행 계약서) 제1조(계약목적) 피고는 원고에게 조사료 해외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필요로 한 조사료를 해외 구매 대행함으로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매대행업무의 범위) 원고의 구매대행은 피고가 원하는 해외(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전 지역으로 하고, 또한 원고는 피고의 소속 농가로부터 발생한 클레임의 조정과 해결을 담당한다.

제3조(구매가격의 결정) 조사료 해외 구매가격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결정하고, 원고는 해외공급사와의 가격교섭에서 최소한 피고가 원하는 가격을 고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조(대행 수수료) 피고는 해외공급사로부터 수입된 총 물량을 월별로 집계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통지한 수입 물량에 대하여 kg당 5원(부가세 별도)에 해당하는 구매대행 수수료를 원고의 은행구좌로 지불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유효하며 기간은 2005. 6. 1.부터 200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