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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매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O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금을 수거해 오도록 지시를 받고, 2019. 11.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문서 상단에 ‘O CARD’, 제목에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에 ‘성명 M, 주민번호 T, 상환일시 19/11/11, 담당자 U 과장, 채무 기관 ㈜O,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97731-131, 회보일자 19/11/11, 추심금액 /10,369,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감면면제, 완결일자 19/11/11,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 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 (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대표이사 V’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O카드 대표이사 V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1매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포천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2매,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2매, O카드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