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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인천지방법원 2015.4.28.선고 2013가합30512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3가합30512 손해배상 ( 의 )

원고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서은미

피고

1 .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대표자 이사장 송석구

2 . 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변론종결

2015 . 4 . 14 .

판결선고

2015 . 4 . 28 .

주문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 , 604 , 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 9 . 9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 소재 가천대길병원 ( 이하 ' 피고병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 피고 임○○은 피고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 문의로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

나 . 피고 임OO의 2010 . 9 . 9 . 자 주사처방

1 ) 원고는 2010 . 9 . 9 .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 피고 임○○에게 우측 견부 및 상지 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

2 ) 피고 임○○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내용과 원고에 대한 경추부와 우측 견부에 대한 엑스레이 및 골밀도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반 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 ' 으로 판단하였다 .

3 ) 피고 임○○은 원고에게 해당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 면서 , 관절염 , 퇴행성 관절질환 , 견관절 질환 등에 사용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하였다

다 . 피고 임OO의 2010 . 9 . 10 . 자 주사처방

원고는 2010 . 9 . 10 . 피고병원을 재차 내원하여 피고 임○○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 데 , 피고 임○○은 원고에게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주사를 처방하였다 .

라 . 원고의 갑상선암 수술 등

1 ) 원고는 과거에 백병원에서 0 . 5cm 크기의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고 , 피고병원 의 소화기 내과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진단받았는데 , 2010 . 12 . 경 피고병원의 소화 기 내과에서 초음파 , 방사선 검사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되었다 .

2 ) 원고는 2010 . 12 . 28 . 피고병원의 내분비대사 내과로 전원하였고 , 피고병원의 내 분비대사 내과의 담당의사는 2011 . 1 . 19 . 원고에게 ' 초음파 검사결과 과거 백병원에서 의 검사결과와 같이 크기가 0 . 5cm이고 모양이 양호하니 6개월 후에 내원하여 다시 검 사를 받으라 ' 고 하였다 .

3 ) 원고는 피고병원의 내과에서 2011 . 6 . 23 .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진료를 받 고 , 2011 . 12 . 22 . 갑성선 초음파 검사를 희망하였다가 , 2011 . 12 . 26 .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취소하고 , 그 검사비용을 환불받아 갔다 .

4 ) 원고는 2011 . 12 . 27 . 부터 인하대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을 이유로 진료를 받다가 , 2012 . 3 . 7 .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8 , 11 내지 17호증 , 을 제5호증 ( 각 가지번

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가 .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임○○은 원고에게 2010 . 9 . 9 . 및 2010 . 9 . 10 . 관절강내 주사 및 신경간내 주 사 ( 이하 ' 이 사건 각 주사 ' 라 한다 ) 를 처방하였고 ,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하 여 원고는 갑성선암 등의 각종 질환이 발생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각 주사의 약물에는 ' 리도카인 ' 이 포함되어 있었고 , 리도카인은 부적

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불규칙한 심장박동 , 발작 , 호흡곤란 , 혼수 , 사망에 이르는 등 생 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다 .

그럼에도 피고 임○○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사를 처방함에 있어서 사전에 ' 리도 카인 ' 의 위험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 이 사건 각 주사를 과도한 용량으로 처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이후에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사로 인한 부작용 호소를 무시하였다 .

따라서 원고에게 , 피고 임○○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 또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역시 피고 임○ ○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들의 손해배상범위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갑상선암이 발병됨으로써 , 원고는 노동능력 이 전부 상실되어 장래 예상소득 39 , 604 , 340원을 상실하였고 , 갑상선암 치료비로 약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 향후 약 1 , 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할 예정이다 .

나아가 피고들은 피고 임○○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 또는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 , 000만 원이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04 , 604 , 340원 ( = 일실수익 39 , 604 , 340원 + 과거 치료비 500만 원 + 향후 치료비 1 , 000만 원 + 위자료 5 , 000 만 원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가 . 의료과실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인하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갑상선암 등의 각종 질병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그 이유는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때 문이다 .

① 이 사건 각 주사의 약물에는 리도카인이 포함되어 있다 . 리도카인은 그 부작용으 로 혈액 내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 불안 , 혀의 쇠 맛 , 이명 , 떨림 , 어지럼증 , 시 야흐림 ,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 심각한 경우 의식혼미 , 호흡정지가 유발될 수 있 고 , 기타 알레르기 반응은 발생할 수 있으나 매우 드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러나 리 도카인의 인간에 대한 발암 유발성에 관하여는 어떤 연구나 증례보고가 없어 연관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 이 사건 각 주사의 약물에는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트리암시놀론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 트리암시놀론 역시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 . 결국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갑상선암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원고가 평소 앓고 있었던 갑상선결절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발 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이외에도 피부변색 , 탈모증상 , 호 흡곤란 , 식사곤란 등의 각종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각 주사의 처방 이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종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와 같은 질환은 원고가 앓 고 있던 갑상선결절 , 갑상선암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 게 질병의 증상 ,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 예상되는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 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2 . 5 . 28 . 선고 2000다46511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설령 피고 임○○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사를 처방하면서 ' 리도카인 ' 의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

였다고 하더라도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 게 갑상선암 등의 각종 질병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이상 , 피고들이 위 설명의무위반 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판사 박강민 박강민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