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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80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OOO동 OOO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겨냥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 또한 있었던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