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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1785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22612호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지급명령정본을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대전 유성구 B아파트 201동 2802호’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원고는 미국시민권자인 피고의 주소를 2006. 6. 1.이후 국내거소신고지인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908동 1902호’로 보정하였고, 위 법원은 지급명령정본을 보정된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소제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신청사건은 이 사건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4907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B아파트 501동 404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2. 12. 24. 부동산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12카합1377)을 받았다.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6. 자신의 주소를 ‘대전 유성구 B아파트 201동 2802호’로 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2013. 3. 7. 제소명령(대전지방법원 2013카합442)을 받았다.

위 제소명령 등본은 원고에게만 송달되고 피고에게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는데 2013. 3. 14. 제소명령신청인인 피고의 주소를 ‘대전 유성구 B아파트 501동 404호’로 경정한다는 경정결정이 내려졌고, 2013. 3. 25. 원고에게 경정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다. 2013. 3. 20. 제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받은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위와 같이 송달받은 제소명령 경정결정 등본상 주소인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