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512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26. 08:35경 아산시 배방읍 용연마을 배방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따라 좌회전을 거의 마친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마친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8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1,979,200원, 피해 차량 운전자 D의 합의금ㆍ치료비로 1,332,250원, 피해 차량 동승자 E의 합의금ㆍ치료비로 1,327,350원 합계 6,518,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좌회전을 하다가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져 360도 회전을 하면서 도로 중앙의 안전지대와 1차로 일부에 십수 초 정도 정차를 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다시 주행을 하려고 시도하던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급작스럽게 후진을 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6,518,88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