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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23:3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3번길 18-1 앞 노상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자동차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백 원권 동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3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