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 즉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데 다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손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특수 공갈 및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4쪽 『2018 고단 612』 사건의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과 5쪽 『2020 고단 4407』 사건의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에 각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