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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7. 06: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서 격분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 총 길이 20cm )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몸을 긁거나 찌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죽일까 말까 나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칼로 찌를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서 제대로 잘 못 찌르지만 난 제대로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어차피 내가 널 칼로 찌르면 아픈 것 느낄 틈도 없이 죽을 테니 걱정 말고 있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7. 06: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붙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상의를 벗겨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몸에 대면서 “칼이 진짜 들어가나 보자”, “너는 진짜 앞으로 말을 말아, 그럼 찌를 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부위 다발성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