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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9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13:2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지하철 5호 선 왕십리 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21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8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뇌 병변으로 장애 4 급. 감정조절이 잘 안 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