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22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감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서 밀감판매를 위탁 받아 판매하는 밀감 중간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경 피해자 C 등으로부터 3kg 레드 향 밀감 99개의 판매를 위탁 받아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D를 운영하는 E에게 판매하였고, 2017. 1. 24. 경 E로부터 판매대금 1,794,97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밀감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1.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감 판매대금 합계 30,454,37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자신의 밀감 구입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하 전표,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도 최종 범행 후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