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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54600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0. C성형외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턱끝 길이 조절과 갸름한 라인을 원한다고 하며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양악 및 턱끝 수술, 광대축소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7.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위한 수술 전 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0. 7. 피고로부터 전신마취하에 양악수술(상악 르포트 Ⅰ 골절단술 및 하악 상행지 시상분할골절단술), 턱끝 수술, 광대축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0. 14., 같은 해 11. 7., 2012. 4. 3. 각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위한 진료 및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2. 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아 한쪽이 떴다고 호소하였고, 방사선 검사 및 CT 검사 시행 결과 치아교합의 변화소견이 관찰되었다.

바. 원고는 2013. 3. 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임상검사를 받았고, 부정교합(개교합), 턱의 비대칭, 하악골 후퇴증의 진단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13. 10 17.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전신마취하 금속판제거술, 상악 르포트 Ⅰ골절단솔, 하악 양측성 하악지 시상분할골절단술, 이부성형술 등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며, 2014. 2. 4. 하악 우측 견치 및 소구치 부위에 대한 절개 및 배농을 시행받았다.

아. 현재 원고는 개구량 49mm로 교합상태는 정상 교합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저작시 우측 턱관절 부위 통증 및 감각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수술 및 처치상 과실 1 원고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