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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2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노피 의류를 원가보다 싸게 구입해주겠으니, 그 구매대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스노피 의류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운영 회사의 직원인 D으로부터 2007. 11. 8.경 스노피 의류 구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통장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