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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97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38,375,700원과 그 중 8,375,700원에 대하여는 2014. 5. 9.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서귀포시 H 과수원 7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신탁을 하면서 2008.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 1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6,000만 원은 2014. 1. 17. 지급하고, 망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2014. 1. 17.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되, 특약으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위 계약 당일 망인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다 마련하지 못하였고, 망인은 그 무렵 20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는데, 망인은 2014. 2. 19. 원고에게, ‘망인이 수회 잔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2014. 2. 24.까지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만약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였다. 라.

망인은 2014. 2. 26.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4. 3. 3. 원고와 사이에 2014. 3. 말까지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2. 4. 망인을 대신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합계 8,375,70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은 2014. 5. 15. 위 돈을 2014. 6.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