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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34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중증의 정신질환(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