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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3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중국 심양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구두를 주문하는 대로 생산하여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매월 15일에 결제하고, 그 때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일에는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회사는 타인의 자본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2012. 3.경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순이익을 거두고 있지 못하여 납품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실제 위 회사는 2012. 11. 15.경 폐업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구두 중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구두 판매 대금 중 일부는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두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시가 2,880만 원 상당의 구두 1,640족, 같은 해 11. 7. 시가 1,876만 원 상당의 구두 1,000족, 같은 달 12. 시가 1,322만 원 상당의 구두 720족 등 합계 6,078만 원 상당의 구두 3,360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은 편취범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아래 든 증거에 의하면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 확인)

1. 고소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