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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2 2020가단326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24%, 2020. 7. 2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2. 22.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20. 1. 31.경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원금이자의 변제를 여러 차례 약속하였고, 원고는 그 통화 과정에서 위 7,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원금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아내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20. 2. 24. 원고에게 7,000만 원을 2020. 3. 2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자필로 작성교부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였다.

위 차용증서의 이자 란에는 '7,4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특히 갑 제15호증에 따른 원고피고의 통화 내용 및 피고가 자필로 작성교부하는 등 진정 성립을 인정한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 22. 피고에게 송금한 7,000만 원의 법적성질은 ‘투자금’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아니라 ‘대여금’임이 명백하다.

다만, 원고피고 사이의 약정이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차용증서의 이자 란에 기재된 '7,400만 원'이 대여한 날부터 차용증서 작성일까지의 이자 8,400만 원에서 2019. 12. 20.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7,000만 원에 대하여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월 이자가 350만 원이고, 2년 동안의 이자 합계액이 8,400만 원임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원고피고 사이의 약정이율(월 5%)은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한 것이므로, 연 24%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의 대여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8. 9. 30.까지 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