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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4다23326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상장회사로서, 2007년경 그 대표이사였던 C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과다 발행하고 그 회수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2007. 10. 25.경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 사실 등이 공시되었다.

2007. 12. 31. 기준 B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자산 총계는 190억여 원, 부채 총계는 294억여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4억 원 정도 초과하고, 영업 손실은 101억여 원, 당기순손실은 739억여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어음 회수 등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5. B의 대표이사 L과 사이에 B의 재무상태에 대한 실사를 거쳐 그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L은 B가 발행한 어음 중 결제되지 아니한 미도래 어음 등을 25억 원 이내의 지출로 2008. 2. 29.까지 모두 회수하여 폐기하고, 피고는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B에 5억 원을 대여하며, B의 재무상태 확인 후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B가 상장폐지 될 경우 양해각서와 그에 따라 체결된 경영권양수도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다. B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2008. 1. 15.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를 2008. 3. 31.로 하여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B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매출채권 관련 자산 일체(현재장래 채권 및 신규거래업체에 대한 채권)를 현재 부담 채무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

B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