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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552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마티즈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2012. 7. 26.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8. 20:2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파라오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판매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