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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1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서울 서초구 E건물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9. 23: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G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4. 12. 24.부터 2015. 5. 19.까지, 피고인 B은 2015. 1. 1.부터 2015. 5. 19.까지, 피고인 C은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의 계산]

가. 피고인 A (1) 혼자 영업한 2014. 12. 24.부터 2014. 12. 31.까지 8일 1일 평균 손님 3명 × 5만원 × 8일 = 120만 원 (2) 피고인 B과 같이 영업한 2015. 1. 1.부터 단속 전날인 2015. 5. 18.까지 138일 1일 평균 손님 3명 × 5만원 × 137일{138일 - 1일(단속되어 수익이 압수된 2015. 2. 26. 제외)} = 2,055만 원 (3) 추징액 : 120만 원 10,275,000원 2,05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