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C과 육군 제 21 사단 66 연대에서 군복무를 함께 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강원 양구군 동면 원당 리에 있는 육군 제 21 사단 66 연대 연대본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5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회생 중인 상황이었고, 개인 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 발생하여 회생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무의 규모가 5,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592,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