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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557872

손해배상(저)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2020. 9.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디자인, 제도, 설계 등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C, D, E(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3. 4. 1.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0.경 피고 사무실의 컴퓨터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이 사건 프로그램 총 8개(C 2개, D 1개, E 5개)를 원고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복제한 것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9. 5. 1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167호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8. 12. 10.까지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프로그램 구입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 총 8개를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총 8개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각 정품 판매가격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 합계 40,920,000원{= C(판매가격 4,950,000원) 2개 총 9,900,000원 D 1개 판매가격 5,170,000원 E(판매가격 5,170,000원) 5개 총 25,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