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50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17:00경 화성시 B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놓아 둔 자두를 피해자 C(9세)이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간색 반코팅 장갑을 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에 대한 사항)
1. 엘리베이터 1호기 CCTV 영상 CD 1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