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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38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에 잔반 국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가슴, 몸통 부위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위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